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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CHA 사무국장 Geert Dancet, REACH 등록서류 업데이트 의무 강조 및 나노물질 등록에 대한 의견 밝혀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397

2017-07-13

매년 열리는 유럽의회 소속 환경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 Envi)와의 의견 공유 미팅에서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의 사무국장 Geert Dancet씨는 산업계가 REACH 규제 제22조에 따른 등록서류 업데이트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서류 제출 후 최소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쉽게 간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노형태의 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시 가능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가 현재 나노 규제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틈 ECHA는 나노물질 규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계가 대응 하도록 개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ECHA는 EU시장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물질에 대한 EU obervatory 웹사이트 (EUON)를 개설했다.

https://chemicalwatch.com/57644/dancet-industry-misinterpreting-reach-dossier-update-obligations?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