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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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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입법예고(안))

ㅇ (목적)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 (규제대상) 나노물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및 제품

  * 나노물질의 정의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100 나노미터인 입자가 수 분포로 50% 이상인 물질과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 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 그래핀 플레이크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제2조 11항)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원칙

  -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의 지식과 과학, 기술로 예견할 수 없는 위해(危害)까지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산모 등의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ㅇ (살생물질 승인)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신청) 살생물질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류를 명시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제14조)

     기초자료

     살생물질의 명칭 등 일반정보

     승인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평가자료

     물리 ·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살생물질이 미생물인 경우 제외)

     검출·확인방법 또는 동정(同定)방법

      살생물질의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ㆍ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생태독성, 환경거동 및 동태

     인간, 동물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살생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요약 및 평가 정보

     살생물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승인기준) 살생물질의 승인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적용(제13조)

     살생물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살생물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살생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직접적 또는 식수, 공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살생물질이 위해우려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승인유효기간) 승인 또는 갱신기간 10년 이내, 대체후보 살생물질의 승인 5년 이내

  - (예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음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미미한 경우

     살생물질의 사용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

     살생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해당 살생물질을 승인하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큰 경우

  - (승인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갱신) 및 변경승인, 또는 다음 2가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승인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 처분할 수 있다(19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害)가 있는 것으로 새로이 밝혀진 경우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의하여 해당 살생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ㅇ (유통중인 살생물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적용

  - (신고 기간 및 내용)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신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살생물질의 명칭·고유번호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 (승인유예) 환경부장관은 신고받은 살생물질의 명칭ㆍ고유번호, 기존살생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류, 승인유예기간을 2019년 9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함(21조 1조)

     (유예기간) 살생물제품류, 살생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30일 기준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나누어 정함

     (대표등록 원칙) 동일한 기존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류에 대한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대표등록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기존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류에 대해 개별등록할 수 있다

· 기업 영업 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

· 공동제출이 개별제출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살생물제품의 허가)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제24조2항)

  - (허가신청)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해당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26조1항)

     기초자료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등 일반정보

     ·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시설이 시설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자료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 및 주소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평가자료 또는 정보이용동의서

  - (허가기준) 살생물제품의 허가는 다음의 6가지 기준을 적용(제25조)

    •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이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갱신을 받은 사항을 준수하거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질에 해당할 것

※ (15조6항)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살생물질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6조5항)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결정, 통지는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자”는 “승인갱신 신청자”로, “승인”은 “승인 갱신”으로 본다.

※ (29조1항1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살생물제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직접적 또는 식수, 공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살생물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사용 또는 운송에 적합할 것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수입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 (허가제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경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육신경 및 면역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사항들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허가유효기간) 허가 또는 갱신기간 10년 이내, 대체후보 살생물질의 승인 5년 이내

 

  - (허가절차 간소화)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9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위해우려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살생물제품 내에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있어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살생물제의 표시)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살생물제품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 명칭 및 농도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살생물제품의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의 제한범위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폐기방법 및 유통기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명칭과 그 앞에 괄호로“나노”문구

 

ㅇ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생활화학제품의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한다

  -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 수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ㅇ (자료의 보호와 공유)

  -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의무적으로 공유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

  -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살생물제품의 오ㆍ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안전기준 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 수입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 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