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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나노 규제

벨기에의 나노 등록에 관한 한, 발표된 법령이 1998년 12월 21일에 발효한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패턴 촉진 및 환경,

건강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품 표준에 관한 법령(Law on product standards for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ealth and workers)’에

기반을 둔 시행조치로서 간주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프랑스는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로 나노물질 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발표 한

국가이며 동 법령은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이후로 덴마크와 벨기에도 소위 ‘나노 등록(nano registers)’을 도

입하였다. 벨기에 내 나노 등록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ㅇ 2016년 1월 1일에 발효하였고 나노스케일로 제조된 물질 등록에 적용

     ㅇ Royal Deree 제2장에서는 ‘나노스케일로 제조된 물질 및 나노스케일로 제조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등록(registration)

     ㅇ 제3장에서는 ‘나노스케일로 제조된 하나 이상의 물질이 첨가된 완제품 및 복합 물체’의 신고(notification)

 

■ 벨기에 나노규제

 

    ㅇ 시행 시기 : 나노 물질 – 2016년 01월 01일, 나노 혼합물 – 2017년 1월 1일

    ㅇ 신고 기한 : 제품 시장 출시 전까지

    ㅇ 신고 기준량 : 100g/y 이상 유통할 경우

 

■ 벨기에 나노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