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나노 규제
■ 프랑스 나노규제
ㅇ 시행 시기 : 2013년 11월 1일
ㅇ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일 까지
ㅇ 신고 기준량 : 100g/y 이상 유통할 경우
■ 의무
ㅇ 나노물질의 효과에 관해 신고할 의무
ㅇ 연간 단위로(annual basis) 제출되어야 할 나노물질 자체의 신고
■ 의무
ㅇ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중심;
보고서 내에 제공된 자료 통해 나노물질의 사용,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s) 및 특성(characteristics)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것
■ 의무 발생 조건
ㅇ 판매자가 연간 100그램 미만으로 나노스케일의 물질자체 또는 물질* *substance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 상태 혹은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REACH 규정의 제3조 1항) 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solution)
(REACH 규정의 제3조 2항)”] 내 포함된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에 제출되어야 한다.
■ 제출될 정보
ㅇ 신고 당사자의 신원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에 관한 정보(IDENTITY)
ㅇ 이용 가능한 경우 신고할 시점에 공개될 정보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의 양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의 용도
ㅇ 직업적 사용자의 신원
■ 프랑스 나노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