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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화학 관리제도 속 나노물질 및 제품

EU REACH?

 

 

[규정(EC) No.1907/2006]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 Regula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허가에 관한 법률

REACH 규정속의 나노 : 나노물질에 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으나, 나노물질은 화학”물질(substance)”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REACH 규정의 범위에 포함됨

 

 

REACH 규정속의 나노

 

 

나노물질은 REACH하에서 화학물질(substance)로 간주되며, 기존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 5월까지 예외적으로 기존물질로 인정

예를 들어 MWCNT Graphite 구조는 다르지만, 물질자체는 동일하므로 Graphite EC 번호(231-955-3) 사용할 있음 (독일 주무관청의 판단)

 

 

REACH 등록 서류에 관한 요건

 

 

물질 자체로의 나노물질 : 나노물질이 물질 그 자체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의 등록을 위해 물질 그 자체에 관해 편찬된 등록 서류를 가져야만 함

나노물질 또는 벌크물질 : 한 물질이 벌크물질 및 나노물질로서 제조되어 등록될 경우에 그리고 나노물질이 물질 그 자체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물질들은 단일(single) 등록 서류 내에 기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