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화학 관리제도 속 나노물질 및 제품
EU REACH란?
[규정(EC) No.1907/2006]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 Regula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허가에 관한 법률
REACH 규정속의 나노 : 나노물질에 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으나, 나노물질은 화학”물질(substance)”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REACH 규정의 범위에 포함됨
REACH 규정속의 나노
나노물질은 REACH하에서 화학물질(substance)로 간주되며, 기존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 5월까지 예외적으로 기존물질로 인정
※ 예를 들어 MWCNT는 Graphite와 구조는 다르지만, 물질자체는 동일하므로 Graphite의 EC 번호(231-955-3)를 사용할 수 있음 (독일 주무관청의 판단)
REACH 등록 서류에 관한 요건
물질 그 자체로의 나노물질 : 나노물질이 물질 그 자체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의 등록을 위해 물질 그 자체에 관해 편찬된 등록 서류를 가져야만 함
나노물질 또는 벌크물질 : 한 물질이 벌크물질 및 나노물질로서 제조되어 등록될 경우에 그리고 나노물질이 물질 그 자체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물질들은 단일(single) 등록 서류 내에 기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