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ACH 규제 동향] EU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적용 개시 및 식품 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PPWR은 EU 단일시장에서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규정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포장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폐기물 가치사슬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EU의 신규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2차 원자재 시장을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EU의 경쟁력 있는 순환경제 전환과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포장 관련 요건이 존재하였으나, PPWR은 포장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공통 EU 규칙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순환형 포장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 적용
이번 적용 개시에서 가장 주목할 조치 중 하나는 식품접촉 포장재에 포함되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PFAS)에 대한 제한이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엄격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접촉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이 조치는 환경 및 인체에 장기간 잔류할 수 있어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PFAS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PFAS는 물과 기름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테이크아웃 용기, 패스트푸드 포장지,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투, 제과·제빵용 종이 및 피자 박스 등 다양한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어 왔다.
식품접촉 포장재에서 PFAS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도 줄이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포장재 규제의 EU 차원 통합
PPWR은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있던 포장 관련 규제를 EU 공통 규칙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동일한 포장제품이라 하더라도 회원국별 표시, 폐기, 재활용 또는 기타 환경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EU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복수의 국가별 규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새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포장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공통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공통 규칙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에는 초기 전환 비용과 시스템 변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면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 EU 공통 포장 라벨링 도입
PPWR에 따라 2028년부터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포장 라벨링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통일된 라벨링 체계는 소비자가 포장폐기물을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및 퇴비화 폐기물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별로 상이한 라벨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EU 공통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포장 제조업체가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시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포장산업에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부터 포장폐기물 감축조치 확대
2030년부터는 포장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포장 내 빈 공간(empty space)에 대한 새로운 제한,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목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제품 보호나 물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포장 설계를 결정하기보다, 포장 부피와 빈 공간, 재사용 가능성 및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부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 요건 적용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 의무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신규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포장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는 향후 포장재 설계 단계에서 재생원료의 확보 가능성, 소재 조합, 분리 가능성 및 실제 재활용 공정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층 복합재료나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 조합을 사용하는 포장재는 장기적으로 제품 설계와 소재 구성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재생 플라스틱 의무는 EU 내 2차 원자재 수요를 확대하고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실무 대응
식품접촉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EU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은 우선 자사 제품에 PFAS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수 또는 발유 기능이 있는 종이·보드 포장재, 패스트푸드 포장재, 제과·제빵용 포장지 및 테이크아웃 용기 등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물질정보와 시험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PFAS 사용 여부를 공급업체 선언만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선언서의 범위와 근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나 원재료 구성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또한 2028년 통합 라벨링, 2030년 빈 공간 제한과 일회용 포장 제한, 재사용 목표,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및 재활용 가능성 요건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포장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 부서는 공급업체 계약에 재생원료 함량, PFAS 사용 여부, 소재 구성 및 규제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설계 및 기술 부서는 포장재가 향후 재활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재 선택과 구조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복합재나 과대포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개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영향 분석
PPWR은 EU 포장 규제를 회원국별 폐기물 관리 중심의 체계에서 포장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단일시장 기반 규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특히 유해물질 제한, 포장 감량, 재사용, 재생원료 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 요건을 하나의 규제체계에서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기업의 대응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은 즉각적인 시장접근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업계에는 단기적인 제품 조성 검토와 공급망 확인이 중요하다.
반면 2028년과 2030년에 적용되는 라벨링, 재사용, 재생원료 및 재활용성 요건은 중장기적인 제품 설계와 조달전략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PFAS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장재 설계, 원료 조달, 라벨링 및 재활용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경
PPWR은 EU 내 포장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U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전체 포장폐기물은 약 19% 증가하고,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은 최대 46%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PPWR은 2025년 2월 발효되었으며, 주요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규정의 핵심 목적은 포장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고, EU 내부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며, 폐기물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정이 포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물 사용 및 환경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생원료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유럽 내 가치 있는 소재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원자재 채굴과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PPWR 시행 지원 지침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을 포함하여 기업, 국가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규정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정보가 포함되었다.
요약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 중 하나는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으로, 엄격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접촉 포장재는 더 이상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2028년부터는 EU 공통 포장 라벨링 체계가 적용되며, 2030년부터는 포장 내 빈 공간 제한,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제한, 재사용 목표,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및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요건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회원국별로 분산된 포장 규제를 EU 공통 체계로 통합하고, 포장 설계부터 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