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ACH 규제 동향] EU 집행위원회, 폐기물 수입 허용 비OECD 국가 초안 및 튀르키예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평가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EU에서 발생한 비유해 폐기물을 향후 수입할 수 있는 비OECD 국가의 초안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채택된 새로운 EU 폐기물운송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에 따른 것으로, EU가 폐기물 문제를 제3국에 이전하지 않도록 폐기물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EU는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EU 폐기물을 계속 수입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한 비OECD 국가는 예외적으로 수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총 32개 국가가 EU 폐기물을 계속 수입하겠다는 요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역량과 지속가능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 국가 초안과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초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EU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 목록은 2026년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목록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최소 2년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도 향후 다시 신청하거나 신규 신청할 수 있다.
비OECD 국가에 대한 EU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
새로운 폐기물운송규정은 특히 비OECD 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27년 5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EU 폐기물을 비OECD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EU에 공식 요청을 제출하고,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OECD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단순히 기존 거래관계나 현지 처리시설의 존재만을 근거로 수출을 계속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가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초안 목록은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국가 목록은 아니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기업은 이를 향후 시장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OECD 국가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새로운 규정은 일반 폐기물 수출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더 이른 시점부터 제한을 적용한다.
EU에서 비OECD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2026년 11월 21일부터 금지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업체는 일반 비유해 폐기물에 적용되는 2027년 5월 규정과 구분하여, 2026년 11월부터 적용되는 별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비OECD 국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EU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오염이나 부적절한 처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튀르키예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평가
집행위원회는 비OECD 국가 목록 초안과 함께 EU에서 튀르키예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도 발표하였다.
튀르키예는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비OECD 국가에 적용되는 2026년 11월 21일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폐기물운송규정은 집행위원회가 OECD 국가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입국이 이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EU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OECD 수입국인 튀르키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025년 EU에서 튀르키예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51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해 EU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약 140만 톤이었으므로, 튀르키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튀르키예의 규제 개선과 남은 문제점
집행위원회는 튀르키예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수입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단속 확대와 벌금 인상 등을 통해 집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평가보고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개선이 필요한 여러 분야를 지적하였다.
첫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 관련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이 튀르키예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책임 등 거버넌스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EU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EU와 튀르키예 간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및 폐기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EU 폐기물 수출업체는 향후 수출 대상 국가의 OECD 가입 여부와 EU 허용 목록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은 2026년 11월 21일부터 금지되므로 기존 수출 경로에 대한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유해 폐기물의 경우 2027년 5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식 허용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 수출업체, 중개업체 및 재활용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위치한 국가의 규제 지위와 향후 허용 목록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OECD 국가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자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튀르키예 사례와 같이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처리능력을 별도로 평가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 또는 관리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실무 대응
기업은 우선 현재 EU에서 수출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목적지를 국가별로 정리하고, 해당 국가가 OECD 회원국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OECD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21일 이후 기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기타 비유해 폐기물을 비OECD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2027년 5월 21일 이후 해당 국가가 EU의 최종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는 수입국의 허용 자격 상실, 규제 변경 또는 운송 제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 조항과 대체 처리경로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폐기물이 실제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외 처리시설의 허가, 처리능력, 추적성 및 환경관리 수준에 관한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규제 영향 분석
이번 조치는 EU 폐기물 수출 정책을 기존의 사후적 관리 방식에서 보다 엄격한 사전 허용 체계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비OECD 국가로의 수출은 향후 해당 국가가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야 가능해지므로, 폐기물 수출 가능 여부가 국가 단위의 규제 승인에 직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2026년 11월부터 더 빠른 수출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존에 동남아시아 등 비OECD 국가에 의존해 온 기업은 대체 처리시장과 EU 내 재활용 역량을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튀르키예에 대한 별도 평가 역시 OECD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처리능력과 환경적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 수출 관리에서는 단순한 수입국 분류뿐 아니라 실제 처리 역량, 규제 집행 수준, 데이터 투명성 및 폐기물 거버넌스까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 및 시장 현황
EU는 2025년 약 3,200만 톤의 폐기물을 역외로 수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40%가 비OECD 국가로 향하였다.
집행위원회는 EU에서 수출된 폐기물이 일부 제3국에서 EU보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국내 폐기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U에서는 매년 약 4,0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연간 약 100만~150만 톤이 역외로 수출된다.
2025년에는 EU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의 약 절반이 OECD 국가로, 나머지 절반은 비OECD 국가로 이동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튀르키예가 약 51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레이시아 약 27만6,000톤, 인도네시아 약 21만5,000톤, 베트남 약 13만7,000톤, 영국 약 10만8,000톤 순이었다.
새로운 EU 폐기물운송규정은 2024년 5월 20일 발효되었으며, EU가 자체 폐기물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향후 EU의 비유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비OECD 국가의 초안 목록을 발표하였다.
2027년 5월 21일부터 EU는 원칙적으로 비OECD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으며, 수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역량을 입증하여 EU 허용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보다 앞선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집행위원회는 동시에 EU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OECD 수입국인 튀르키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튀르키예의 법령과 집행체계가 개선된 점은 인정하였으나, 폐기물 데이터의 투명성,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실제 법 집행 정보,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업은 향후 폐기물 수출 대상국의 OECD 여부와 EU 허용 목록 포함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OECD 국가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시점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국의 실제 처리능력과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증빙을 강화하고, 기존 수출 경로가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처리 및 재활용 경로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