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나노물질 응용 및 평가] 뉴질랜드, 2027년부터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용 플라스틱 생산자책임제 의무화
뉴질랜드는 「Waste Minimisation (Agrichemicals and Farm Plastics) Regulations 2026」을 제정하여, 장기간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용 플라스틱 회수체계를 2027년 3월 1일부터 의무적인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의 생산자는 해당 제품을 계속 뉴질랜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Rural Recycling Scheme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전국적인 회수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용 플라스틱 규정, 판매 요건 명확화
2027년 3월 1일부터 규제 대상 제품은 해당 생산자가 Agrecovery Foundation이 운영하는 Rural Recycling Scheme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다.
규제 대상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드럼에 담겨 판매되는 농업용 화학제품 중 용기 용량이 1,000리터 이하인 제품, 플라스틱 베일 랩(bale wrap), 사일리지 시트(silage sheet), 그리고 특정 농업용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포함된다.
농업용 제품은 뉴질랜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 상태로 포장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16kg에서 40kg 용량의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된 제품과 40kg을 초과하는 직조 폴리프로필렌(woven polypropylene) 포대에 포장된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뉴질랜드 내에서 추가 제조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이러한 포장제품 관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농업용 화학제품의 정의에는 식물 또는 가축 관리, 해충 방제, 식물이나 가축의 건강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및 고체 물질이 포함된다.
다만 에어로졸 제품, 세제 및 살균제, 척추동물용 독성물질, 대부분의 가정용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해충 및 잡초 방제 제품은 계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수료, 판매 데이터 및 회수 의무화
농업용 화학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포장 부분과 화학물질 부분을 결합한 구조로 산정되며, 용기의 용량, 제품의 부피 또는 중량, 유해성 분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60리터 이하의 용기에 대해서는 포장 수수료가 리터당 0.10뉴질랜드달러로 설정된다. 더 큰 용기나 중간벌크컨테이너(IBC)에 대해서는 리터당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농업용 플라스틱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베일 랩 또는 사일리지 시트는 톤당 462.02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되며, 16kg에서 40kg 용량의 플라스틱 봉투에는 개당 0.20뉴질랜드달러, 40kg을 초과하는 직조 폴리프로필렌 포대에는 개당 3.58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된다.
해당 금액에는 상품서비스세(GST)가 별도로 추가된다.
제도 운영기관은 등록된 생산자에게 분기별로 수수료를 청구하며, 생산자는 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 운영기관은 매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규정된 판매량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분기 종료 후 7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담당 장관 또는 관련 행정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수 서비스 운영 및 생산자의 비용 부담
회수 서비스는 소비자와 상업적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적격 폐기 규제제품을 수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운영자는 회수량을 추적하고, 제도에서 정한 수거 및 회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회수 시스템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번 규정은 농업인과 재배자에게 반드시 회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즉, 생산자는 회수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반드시 해당 회수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경된 사항과 유지되는 사항
이번 규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최종 확정·고시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자발적 비용부담 모델이 의무적인 시장접근 요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뉴질랜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지정된 회수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수수료 납부와 판매 데이터 보고 등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이번 규정은 농업용 화학제품이나 농업용 플라스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후 제품을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핵심은 특정 제품의 사용 금지보다는 생산자 등록, 비용부담, 데이터 보고 및 회수체계 운영을 통해 폐기물 관리 책임을 생산자에게 확대하는 데 있다.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등록 상태는 단순히 생산자만의 규제 요건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의 관리 요소가 된다.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규제 대상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생산자가 Rural Recycling Scheme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되지 않은 생산자의 규제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판매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제품별 생산자 정보, 등록 여부 및 규제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 제품 단위의 등록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실무 대응
기업은 우선 각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생산자로 간주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농업용 화학제품의 용기 크기, 농업용 제품의 포장 중량 및 재질 등을 검토하여 실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16kg에서 40kg 범위의 플라스틱 포장과 40kg을 초과하는 직조 폴리프로필렌 포대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질랜드 내에서 최종 판매되는 완제품과 추가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원료·중간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생산자는 2027년 3월 1일 이전에 Rural Recycling Scheme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분기별 판매량과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역시 공급 제품별 생산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 및 판매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상으로는 공급업체 또는 생산자가 등록 상태, 제품 분류, 판매량 및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데이터 제공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와 상업적 사용자에게 회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라벨, 판매자료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규제 영향 분석
이번 규정은 기존의 자발적인 농업 폐기물 회수체계를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생산자책임제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산자 등록 여부가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직접 결정하는 시장접근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환경부담금 제도를 넘어선 공급망 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생산자는 수수료 납부뿐 아니라 판매량 데이터 관리, 회수제도 운영비 부담 및 규제기관 보고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도 등록되지 않은 생산자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제품과 생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과 데이터 정확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뉴질랜드는 「Waste Minimisation (Agrichemicals and Farm Plastics) Regulations 2026」을 통해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용 플라스틱에 대한 의무적인 확대생산자책임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제 대상 제품의 생산자가 Rural Recycling Scheme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뉴질랜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대상 제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농업용 화학제품, 베일 랩, 사일리지 시트, 특정 중량 범위의 플라스틱 및 직조 폴리프로필렌 포장 제품이 포함된다.
생산자는 제품 유형과 판매량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를 부담하고, 분기별 판매 및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재원은 전국적인 회수 서비스 운영에 사용된다.
다만 이번 규정은 대상 농업용 화학제품이나 플라스틱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수출제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인과 재배자에게 사용 후 제품의 반납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기업은 시행일 이전에 각 제품의 법적 생산자를 확인하고, 포장 크기와 재질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생산자 등록, 분기별 판매량·수수료 계산 및 유통단계의 등록 여부 확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