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EU 자동차 순환성 규정, 재생 플라스틱 및 차량 패스포트 의무화 일정 확정
EU 자동차 순환성 규정이 2026년 7월 24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면서, 유럽경제지역 전역의 차량, 소재 및 폐차 처리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생애주기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 (EU) 2026/1738」은 2026년 8월 13일 발효되며, 대부분의 조항은 2028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망 기업들은 규제 대응을 위한 명확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재생 플라스틱 목표가 자동차 조달 체계를 바꾼다
2032년 9월 1일부터 형식승인을 받는 신규 차량 유형은 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중량의 최소 15%를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으로 충당해야 한다.
EU 자동차 순환성 규정은 이 비율을 2036년 9월 1일부터 25%로 상향한다. 또한 각 목표치의 최소 20%는 폐차에서 회수되거나 차량 사용 중 제거된 부품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해 충족해야 한다.
타이어용 엘라스토머와 대부분의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30년 8월 14일부터는 EU 역외에서 처리된 재생 원료의 경우, 해당 처리시설이 규정에서 정한 제3국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생 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완성차 제조업체는 형식승인 절차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고분자 소재의 규격, 재활용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상 데이터 제공 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차량 패스포트와 생산자책임제도
EU 자동차 순환성 규정은 순환성 전략, 정보 제공 의무, 디지털 방식의 ‘순환성 차량 패스포트’ 제도도 도입한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202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국가별 생산자 등록, 폐차 수거망 구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폐차의 무상 회수가 포함된다. 다만 주요 필수 부품이 누락된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M1 승용차와 N1 경상용차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차종이 확대된다. 일부 지정된 차량 범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수입업체, 부품 공급업체, 수리 네트워크, 보험사, 해체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지금부터 소재 데이터 관리, 차량 패스포트 시스템 구축, 회수 체계 마련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요약
EU 자동차 순환성 규정은 순환설계를 자율적인 목표가 아닌 법적 준수 의무로 전환한다.
기업은 단계별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 차량 범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증빙, 생산자 등록, 폐차 회수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공급업체 계약, 형식승인 자료, 차량 패스포트 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조기에 시작하면 2028년부터 의무가 적용되고 이후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