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지침 및 규제] 뉴저지, 의류·기저귀 제품 PFAS 금지 법안 진전
미국 뉴저지주 의회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의류 및 기저귀 제품의 판매·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S1281을 진전시켰다.
2026년 6월 4일 뉴저지 하원 소비자문제위원회는 상원 위원회 대체안을 수정안과 함께 보고했으며,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 2차 독회 단계로 이동했다.
뉴저지 ‘Protecting Against Forever Chemicals Act’ 적용 범위 확대
개정된 S1281은 뉴저지의 기존 ‘Protecting Against Forever Chemicals Act’에 의류와 기저귀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발효될 경우,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뉴저지 내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포함한 대상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제조 또는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 및 제품 정의
이번 제안은 의류 제품과 별도로 정의된 기저귀 제품에 적용된다.
기저귀는 인체 배설물을 담기 위해 착용하는 흡수성 제품으로,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생리용품은 기저귀 정의에서 제외된다.
주요 예외 대상
법안은 일부 제품군에 대한 예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보호장비(PPE), 미국 군대 전용 의류, 오토바이 또는 오프하이웨이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설계된 장비 및 보호 의류가 제외된다.
PFAS 규제 배경
PFAS는 환경 중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일부 섬유와 소비재에서 발수·방오·내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의류와 기저귀 제품의 원재료, 코팅, 섬유 처리제,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검증 요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제조사 및 리테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법 위반 시 기존 Protecting Against Forever Chemicals Act의 집행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뉴저지 소비자문제국과 환경보호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받게 된다.
뉴저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상 SKU 및 제품군 식별
PFAS-free 표시·광고 문구 검토
원재료, 코팅제, 섬유 처리제 내 PFAS 사용 여부 확인
공급업체 선언서 및 계약상 보증 조항 점검
의류 및 기저귀 제품 관련 문서화 체계 정비
향후 전망
S1281은 현재 뉴저지 하원 2차 독회 단계에 있다.
향후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법안 발효일을 기준으로 2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된다.
기업들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시행 규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뉴저지뿐 아니라 미국 내 주별 PFAS 규제 확대에 대비한 통합적인 제품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