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ACH 차원의 규제 마련 준비] REACH, 유아용품 내 CMR 물질 및 납 탄약 규제 강화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개최 예정인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용품 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제한과 납(Lead) 탄약 및 낚시용품 제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보건 NGO들은 해당 규제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EU 화학물질 규제 전반의 추진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논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EU의 사전예방적 규제 기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제품 안전 및 화학물질 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유아용품 내 CMR 물질 제한 추진
EU 집행위는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권고를 기반으로 REACH Annex XVII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 및 아동용 제품에 포함되는 CMR 물질 사용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P Regulation Annex VI와의 동적 연계(dynamic link) 도입
- 신규 CMR 분류 물질 자동 규제 적용
- CMR 물질 기본 허용기준 0.001 wt% 설정
특히 동적 연계 방식은 향후 새롭게 CMR로 분류되는 물질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구조로, 규제 대응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EU NGO들은 해당 기준이 의도적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제조·가공 과정의 비의도적 오염 수준만 허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계 영향 및 공급망 대응 필요
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음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응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재 및 생활용품
- 플라스틱 및 폴리머
- 코팅·접착제
- 유통 및 리테일
- 글로벌 공급망 기업
특히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 검토, 공급업체 적합성 문서 확보, 규제 준수 여부 검증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NGO, 36개월 유예기간 비판
환경단체들은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EU 집행위가 제안한 36개월 전환기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집행위는 규제 시행까지 36개월, 신규 CMR 물질 Annex VI 등재 후 추가 36개월의 유예를 제안했으나, NGO들은 이미 CLP 분류 절차 자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Toy Safety Regulation에는 유사한 장기 유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NGO들은 현재 REACH Article 68.2 체계가 내분비계 교란물질(EDCs)에 대한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규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납 탄약 및 낚시용품 제한 논의
REACH 위원회에서는 납 기반 탄약 및 낚시용품 제한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2025년 2월 초안 대비 납 탄환 일부 제외, 납 산탄 규제 일정 연기 등 규제가 일부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가 게임육 섭취를 통한 어린이 납 노출 감소, 야생조류 납 중독 예방 등 상당한 공중보건 및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NGO들은 약 100만 명 어린이의 납 노출 위험 감소, 약 1억 3,500만 마리 조류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strictions Roadblock’ 보고서, EU 규제 지연 비판
한편 ClientEarth와 EEB는 ‘Restrictions Roadblock’ 보고서를 통해 EU 화학물질 제한 로드맵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된 제한안 22건 중 14건 사실상 정체, 로드맵 이후 실제 채택 사례는 6건에 불과, ECHA 의견 이후 집행위 결정까지 최대 47개월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들은 EU 집행위가 법적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규제를 약화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이번 논의는 EU가 어린이 보호와 환경 안전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기업들은 CMR 및 납 함유 여부 점검, 공급망 화학물질 데이터 확보, REACH·CLP 규제 모니터링, 대체물질 검토 및 제품 설계 개선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