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용품 내 물질 규제] 미국 일리노이, PFAS 규제 법안서 조리기구·식품포장 제외…불소중합체 논쟁 확산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법안 HB 2516에서 조리기구 및 식품 포장재 항목이 제외되며, 불소중합체(fluoropolymers)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PFAS 저감법(PFAS Reduction Act)을 개정하여 의류 등 5개 제품군에서 PFAS의 의도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2032년으로 연기되었다.
불소중합체 안전성, 업계-환경계 이견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압델나세르 라시드(Abdelnasser Rashid) 의원실은 조리기구 및 식품 포장재가 규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불소중합체의 안전성에 대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군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2027년 8월 1일까지 일리노이 환경보호청(IEPA)이 불소중합체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불소중합체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과 같은 고분자로, 업계는 이를 비활성, 물 불용성, 생물 농축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PFAS와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불소중합체의 제조 과정에서 보다 유해한 PFAS가 생성될 수 있다며,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 위한 타협안
라시드 의원실은 최종 법안이 양측의 절충안(compromise)이며, 조리기구 및 포장재에 대한 향후 규제 여부는 IEPA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세라 파이겐홀츠(Sara Feigenholtz) 상원의원은 제조업체가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수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리기구 지속가능성 연합(CSA)은 PTFE와 같은 불소중합체는 일반 PFAS와 다르며, 전 세계 규제기관과 일부 미국 주에서도 이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유사 사례 증가
미네소타: 올해 초, CSA는 조리기구 내 PFAS 사용 금지를 포함한 아마라법(Amara’s Law)을 두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뉴멕시코: 4월, 포괄적인 PFAS 규제를 도입했지만, 불소중합체 포함 제품은 예외 조항 포함
캘리포니아: 최근 PFAS 6개 제품군 금지 법안 SB 682 통과. 불소중합체 예외 조항은 최종 포함되지 않음
캘리포니아 상원은 PFAS를 물에 용해되거나, 용해 가능한 PFAS로 분해되거나, 용해 가능한 PFAS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정의했지만, 하원 논의 과정에서 이 정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일리노이주의 법안은 불소중합체의 안전성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각 주의 대응 방식 차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기준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