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ACH 차원의 규제 마련 준비] EU, CPR 개정 추진, CMR·나노물질 규제 절차 대폭 간소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규정(Cosmetic Products Regulation, CPR)의 포괄적인 개정을 통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규제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8일 발표 예정인 ‚화학물질 옴니버스 패키지 (Chemicals Omnibus Package)‘의 일환으로, 화장품 규정 외에도 화학물질 분류·표지·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CLP) 과 비료제품 규정 등의 주요 조항 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가 제기한 5대 핵심 문제 해결 목표
집행위는 최근 업계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음의 5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착색제,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등을 CPR 부속서에 추가하는 명확한 절차 부재
-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금지 및 예외 허용 절차 (CPR 제 15조)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사전 통보 의무의 과도함 (CPR제 16조)
- 화장품 성분 용어집의 EU 공식 저널 내 공개 방식의 비효율성
- 시대에 맞지 않는 보고 의무 및 과도한 시장감시 요건 (CPR 제 22조)
집행위는 이와 함계, 회원국 당국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감시 보고 요건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방향
EU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및 감독 당국의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요건을 명확히 정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착색제, 방부제, UV 필터 등 신규 성분 추가 절차 간소화
- CMR 물질 예외 적용 절차의 구체화 (지난 10년간 운영 경험 반영)
- 성분 용어집의 디지털화를 통한 라벨링 정확성 향상 및 규제 리스크 최소화
-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폐지, 표준 제품 통보만으로 충분
제도적 배경과 향후 전망
CPR 은 2013년 발효 이후 50건 이상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의 조화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규제의 복잡성과 불안정한 경제 여건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개체된 ‚화장품 현실 점검 (Reality Check)‘ 워크숍에는 226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며, 50건 이상의 서면 의견이 제출되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반영되었다.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개정이 행정 비용의 실질적 절감과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