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건강 및 독성 평가] EFSA, 나노물질 포함 식품 및 사료 안전성 평가 지침 강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최근 식품 및 사료 체계 내 나노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를 수립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EFSA는 나노물질이 기존 물질과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반영한 별도의 과학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노기술은 일반적으로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입자를 의미하며, 표면적 증가로 인해 물질의 반응성, 생체 내 흡수율, 독성 등이 기존 물질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EFSA는 식품이나 사료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해 기존 물질과 동일한 기준으로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평가 지침 주요 내용
EFSA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 정밀한 특성 분석: 나노물질의 입자 크기, 형태, 표면 전하 등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수
- 노출 평가: 식품 및 사료를 통한 인체 및 동물의 노출 경로와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 독성 시험: in vitro 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동물실험만 허용
- 위해성 특성화: 독성 및 노출 결과를 종합 분석해 위해 수준 판단
- 적용 범위: 식품 첨가물, 사료 첨가물, 식품 접촉 물질, 농약 등 다양한 식품 관련 분야 포함
특히 나노 형태의 물질이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물질과 별도로 반드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노기술 활용 사례 및 규제 대응 필요성
EFSA에 따르면, 나노기술은 이미 식품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기능성 포장재: 산소와 수분 차단력이 뛰어난 나노복합소재를 활용해 식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개선
- 영양소 전달 시스템: 체내 흡수율 향상을 위해 나노에멀전(nanoemulsion) 및 지질 기반 나노입자 사용
- 식품 첨가물: 향미, 색상, 질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나노입자 기반 첨가물의 상용화 진행 중
EFSA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나노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체계를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이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
EFSA는 앞으로 신규 평가 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을 적극 도입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정밀한 위해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향후 식품 및 사료 산업 전반에서 나노물질 관련 규제 기준이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업의 과학적 대응 역량 및 제도적 준비가 함께 요구될 전망이다.
출처: EF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