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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독성 평가 결과 및 규제 대응] EU 법원, ‘실라나민’ 분류에 대한 소송 기각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118

EU 일반 법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Evonik이 제기한 실라나민(silanamine) 분류 관련 법적 소송을 기각했다. 실라나민은 규제 당국이 규정한 실리카 기반 물질로, 이번 사건은 이전에 논란이 많았던 이산화티타늄(TiO₂) 사례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두 사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라나민은 농장, 특히 닭 사육 및 계란 생산에 사용되는 살생물제 규제(BPR) 아래 승인된 코팅된 합성 비정질 실리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실라나민을 반복적인 흡입 시 폐에 독성을 미치는 물질로 분류한 결정이 유지되었으며, 이산화티타늄 사례가 다른 유사 물질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라나민의 독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라나민 분류의 근거로 폐 염증 및 섬유증과 같은 다양한 폐 관련 효과를 제시했다. Evonik은 해당 효과가 물질의 고유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량의 입자가 폐에 축적되면서 발생한 비특이적 효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LP 규정 어디에도 물질이 특정한 고유 특성으로 인해 독성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Evonik은 이러한 효과가 폐에 흡입된 입자에 대한 적응적 반응에 불과하며, 실제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LP 규정 부속서 I의 3.9.1.1절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모든 의미 있는 건강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라나민에 대한 반복적 노출로 인한 유의미한 건강 영향을 독성 효과로 인정했다.

 

 

이산화티타늄 사례와의 차별성

Evonik은 실라나민 사례가 이산화티타늄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산화티타늄 사례가 특정 입자 크기, 물리적 상태 및 양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반면, 실라나민 분류는 특정 입자 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산화티타늄 분류 사례는 실라나민의 폐 염증 효과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규제 전망과 업계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Evonik은 “법원이 분류 절차의 형식적 측면을 검토했을 뿐, 평가의 실질적 근거는 다루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EU 기관들이 해석의 여지를 더 넓게 가지게 되었지만, 안전성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정질 실리카의 분류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리카는 안전한 물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브뤼셀 소재 로펌 Steptoe의 파트너 엘레오노르 뮐리에(Eléonore Mullier)는 “법원이 독성 위험(STOT RE) 기준에 따라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했다”며 “이번 사건은 흡입에 의한 반복적 노출에 따른 폐 독성을 다룬 것이지 발암성 또는 생식 독성 기준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STOT RE 기준은 발암성 기준과 달리 ‘고유 특성(intrinsic properties)’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Evonik은 이번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