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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가별 나노물질 규제 현황] 태국 FDA, 이산화티타늄 함유 화장품 라벨링 규정 강화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418

태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이산화티타늄(TiO₂)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개정하며 두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파우더 형태 제품,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특정 화장품에 적용된다.

 

 

파우더 및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첫 번째 규정

FDA는 첫 번째 규정에서, 생산 공정 중 TiO₂ 입자가 1% 이상 포함되고 공기역학적 직경이 10μm 이하인 제품군을 기존 TiO₂ 사용 제품과 구분했다. 해당 규정은 페이스 파우더, 더스팅 파우더, 에어로졸 형태의 헤어 제품에 적용되며, 이러한 제품에는 성분과 관련된 경고 문구를 반드시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두 번째 규정

또한 두 번째 규정에서는 TiO₂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별도로 규정했다. 정규 또는 나노 형태의 TiO₂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는 “이 제품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임” 이라는 경고 문구를 라벨에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사용설명서를 준수할 것과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규정 시행 및 국제적 논의

이번 규정은 10월 15일 태국 보건부 산하 FDA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11월 18일 태국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한편,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SEAN Cosmetics Committee, ACC)는 지난해 12월 TiO₂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SCCS)는 올해 5월 치약 및 구강 화장품 내 TiO₂ 입자의 유전독성(genotoxicity)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 결과를 반영해 TiO₂ 사용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Chemical Watch

 

관련 링크: FDA notice 1 (in Thai)

FDA notice 2 (in T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