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생활 용품 내 물질 규제] 한국 식약처, 나노 성분 포함 화장품 5종 사용 제한 개정안 발표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68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부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 필터로 허용되었던 성분의 사용 금지 및 5종의 신규 제한 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성분의 허용 한도를 낮추고 금지 성분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공청회 절차 중에 있으며,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 제한 성분 허용 한도

개정안에 따르면, 자외선 흡수제인 tris-biphenyl triazine은 최대 10% 농도로 허용되지만,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나노 입자 형태로 사용될 경우, 코팅되지 않고 입자 크기가 80nm 이상이며, 순도가 98%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된 제한 성분은 다음과 같다:

- Nonoxynol-9 (윤활제): 최대 허용 한도 17.2%

- Butylphenyl methylpropional (합성 향료): 최대 허용 한도 0.14%

- Cyclotetrasiloxane (피부 및 모발 컨디셔너): 최대 허용 한도 8.7%

- Cyclopentasiloxane (보습제): 최대 허용 한도 19.7%

또한, benzophenone-3 (oxybenzone)의 허용 한도는 기존 5%에서 2.4%로 감소하였지만, 얼굴, 손, 입술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금지 성분 목록 업데이트

이번 개정안에서는 methylphenylenediamines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변경되었다. 해당 성분은 현재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2,6-dihydroxyethylaminotoluene는 염모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물 내 상한선은 1.0%로 설정되며, 니트로화제가 포함된 제품에서는 총 니트로사민 함유량이 50pp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 일정

개정안은 발표 후 6개월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된다. Tris-biphenyl triazine은 공포 즉시 발효되며, cyclopentasiloxane는 3년 후 시행된다. 발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유예 기간 2년 내에 판매, 진열 또는 보관이 가능하다.

 

 

관련링크: tris-biphenyl triazine – tris-biphenyl triazine에 대한 세부정보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