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용품 내 물질 규제] 한국 식약처, 나노 성분 포함 화장품 5종 사용 제한 개정안 발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부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 필터로 허용되었던 성분의 사용 금지 및 5종의 신규 제한 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성분의 허용 한도를 낮추고 금지 성분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공청회 절차 중에 있으며,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 제한 성분 및 허용 한도
개정안에 따르면, 자외선 흡수제인 tris-biphenyl triazine은 최대 10% 농도로 허용되지만, 에어로졸 및 펌프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나노 입자 형태로 사용될 경우, 코팅되지 않고 입자 크기가 80nm 이상이며, 순도가 98%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된 제한 성분은 다음과 같다:
- Nonoxynol-9 (윤활제): 최대 허용 한도 17.2%
- Butylphenyl methylpropional (합성 향료): 최대 허용 한도 0.14%
- Cyclotetrasiloxane (피부 및 모발 컨디셔너): 최대 허용 한도 8.7%
- Cyclopentasiloxane (보습제): 최대 허용 한도 19.7%
또한, benzophenone-3 (oxybenzone)의 허용 한도는 기존 5%에서 2.4%로 감소하였지만, 얼굴, 손, 입술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금지 성분 목록 업데이트
이번 개정안에서는 methylphenylenediamines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변경되었다. 해당 성분은 현재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2,6-dihydroxyethylaminotoluene는 염모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물 내 상한선은 1.0%로 설정되며, 니트로화제가 포함된 제품에서는 총 니트로사민 함유량이 50pp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 일정
개정안은 발표 후 6개월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된다. Tris-biphenyl triazine은 공포 즉시 발효되며, cyclopentasiloxane는 3년 후 시행된다. 발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유예 기간 2년 내에 판매, 진열 또는 보관이 가능하다.
관련링크: tris-biphenyl triazine – tris-biphenyl triazine에 대한 세부정보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