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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생식독성 분류 결정 확인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211

유럽화학물질청(ECHA),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라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유해성 분류기준을 ‘생식독성 1B'로 제안한 결정을 확인함.

 

일명 웃음가스로도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아이들 치과치료에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달콤한 향으로 인해 휘핑크림 제조 시에도 사용됨. 이산화질소 분류는 CLP규정 제23차ATP 회의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3월 20일~21일 개최된 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CARACAL) 의제로 지정됨.

 

아산화질소 충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ECHA 의 ‘생식독성 1B‘ 분류제안으로 인해 사실상 아산화질소 사용이 금지되고 상업적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가 제시한 데이터가 ‘생식독성 1B‘ 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아울러 ECHA가 성급히 분류결정을 내렸으며, ECHA 등록서류 적합성검사(compliance check) 절차에 따라 업계가 제안한 새로운 시험제안서 진행에 대해 승인할 것을 요청함.

 

그러나 ECHA 는 공식 서면 답변을 통해, 조화분류표시(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CLH)와 REACH 에 따른 적합성검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이미 적합성검사 과정에서 아산화질소에 대한 ‘생식독성 1B‘ 및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분류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였으며, CLH가 해당물질에 관한 가장 적절한 규제조치임을 밝힘. 

 

한편 유럽산업용가스협회(European Industrial Gases Association, EIGA)는 관할당국회의(CARACAL) 회의에 앞서 이산화질소 남용의 증가가 CLH 분류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유럽낙농협회(European Dairy Association)는 아산회질소가 ‘제품의 양, 질감 및 풍미 측면에서 휘핑크림에 독특한 특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제안된 분류는 ‘유럽의 요리 산업 및 성장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함.

 

ECHA 대응 답변 원문: 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e24f1c54-9d99-40d7-942f-f826ab0a3dbb/detail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