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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NGO 단체, 유해화학물질 의무적 대체 계획수립 촉구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165

NGO 단체 ChemSec 및 유럽환경사무소(EEB),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안전한 대체물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REACH 규제 내 사용용도 별 연간 대체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함.

 

NGO 보고서는 3월 1일 진행된 EU집행위원회의 ‘대체에 관한 워크샵‘에 앞서 발표됨.    EU 집행위는 REACH 및 기타 화학물질 규제 하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대체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대체 프레임워크(substitution framework)‘ 연구 개발을 시작함.

 

EU 집행위는 워크샵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대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EU 및 전세계의 대체 계획 및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현재 REACH 규정에 따르면 허가(authorisation) 신청 시 금지된 화학물질의 대체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용도, 현황, 사용자에 따라 대체 적합성 및 가능성이 크게 달라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도전과제임.

 

NGO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사용 가능한 대체제에 대한 정보를 ECHA 에 보고하도록 하고 모든 용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체계획을 제출할 것을 제안함.

 

또한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REACH 내 ‘필수적 용도‘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 및 사회에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 또는 허가 조치를 완화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NGO 단체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기업에게 생산량 및 사용량에 따른 연간 사용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권고함.

 

EU 집행위는 3분기 내 두 번째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유해화학물질 범위

 

NGO 단체가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ECHA에 대체계획을 제시하도록 제안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CLP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CSS) 내 정의된 EDCs, PBT, vPvB, PMT, vPvM 물질 및 면역계, 신경계,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및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 CLP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신고된 물질

 

- 제한(restriction) 제안서 제출 물질

 

-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NGO paper

https://eeb.org/wp-content/uploads/2024/02/EEB-ChemSec-paper-on-Substitution-planning-and-Alternative-assessment-February-2024.pdf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