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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의회 및 이사회, ‘의도적 수은 사용 금지‘ 법안 채택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309

EU 의회 및 이사회,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수은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에 합의함(2월 8일).

 

의회 및 이사회는 ‘환자의 정당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가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5년 1월 이후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며, 아말감 제품의 제조 및 수출도 금지됨.  

 

아직 대체물질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8개월의 전환기한을 허용하며, 의회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불균형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합의는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한 2018년도의 조항을 강화 한 것이며,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6 가지 수은 함유 형광등에 대한 제조,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번 합의에 대해 NGO 단체 ‘유럽 환경의학 네트워크‘ 는 ‘EU 회원국이 이미 수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대체물질의 효과성 및 경제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해 폐기물을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됨‘을 강조함.

 

유럽환경사무소 EEB 는 이번 EU 의 결정이 모범이 되어 다가올 제6차 미나마나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세계 치과용 수은금지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함. 아울러 화장터의 수은 배출에 대한 후속 작업 및 수은의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도 금지범위를 넓히기로 한 EU 결정을 환영함.

 

EU 의회 및 이사회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며 EU 관보에 게재 20일 후에 발효됨.

 

*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205IPR17416/mercury-deal-with-council-to-phase-out-the-use-of-dental-amalgam

 

출처: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