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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새로운 ‘EU 화학물질 데이터 플랫폼‘ 규정 초안 발표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457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EU 내 새로운 ‘화학물질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정 초안을 채택함(12월 7일). 새로운 규정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함.

 

새로운 플랫폼은 70 개의 법률에 걸쳐 EU 기관 및 위원회에서 수집한 환경과 관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통합할 예정임. 위원회는 플랫폼을 통해 시민, 기업, 당국에게 ‘간소하고 투명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을 기대함.

 

위원회는 이 규정 외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과학·기술 업무 분담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 업무의 분담 및 화학물질에 관한 EU 기관 간 협력 개선에 관한 규정‘도 제안함.

 

제안 배경 및 해결 방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환경청(EEA), 유럽의약품청(EMA)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투명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제안하였음.

 

현재 EU 법률에 의해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는 회원국 수준에서 보관되고 있어 다른 EU 국가 및 기관과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기간 간 각기 다른 보고 양식으로 인해 정보 시스템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제기됨. 또한 각 규정에 따라 데이터 공개에 관한 다른 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어떤 데이터가 법적 기밀이 보장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함.

 

- 공용 데이터 플랫폼 내 정보에 대한 ‘안전성, 고품질, 접근가능성, 상호교환성, 재사용성‘을 보장함

- 추가 정보 필요 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물질에 대한 시험 및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적 맥락에서 기업이 의뢰하거나 수행한 연구 내역을 보관함

- ‘조기 경고 신호‘를 개발 및 수집하고, 정책 및 규제의 후속 조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요약된 보고서를 제공하여 새로운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조기 경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위원회는 이번 입법제안의 목적에 대해 ‘개별 화학물질 관련 법적 정보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흐름의 비효율성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이번 입법 제안은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의회 및 이사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413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