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 의회, 2050년까지 온실가스(F-gas) 단계적 감축 합의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675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는 2050년까지 수소불화탄소(Hydro Fluoro Carbons, HFC) 소비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F-gas 규정‘ 개정에 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

 

10월 5일 타결된 이 합의에 따르면, PFAS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열펌프(heat pumps) 및 공기조화장치(air conditioning unit)에 대하여 2035년도까지, 중/고전압 개폐장치(medium/high voltage switchgear)에 대하여 각각 2030년도와 2032년도까지 대체가스를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정 제품 내 F-gas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일정이 포함됨.

 

기존 EU 법률은 이미 HFC 의 사용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 새로운 규정에는 HFO(Hydro Fluoro Olefin)와 같은 다른 불소계 냉매제가 포함될 예정임. 과거 HFO는 지구온난화 유발가능성이 낮아 HFC 대안으로 여겨진 바 있으나, 이후 PFAS 방출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임.

 

의회 협상을 이끈 녹색당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열펌프 및 개폐장치와 같은 기술이 화학물질 혼합효과(chemical cocktails)로 인해 PFAS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하며, 이미 F-gas 의 대안물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 기업 및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유럽 내에서 F-gas 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건강 및 환경을 위한 승리‘라고 언급함.  

 

한편, 유럽의 냉장/냉동, 에어컨 및 열펌프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계 단체 EPEE(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는 이번 잠정적 합의에 대하여 실망을 표하고, 특히 ‘HFO 및 그 혼합물에 관한 금지사항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이 조치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확실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EPEE 는 다른 산업계단체와 함께 ‘PFAS 제한‘ 협의에서 ‘F-gas 및 불소중합체에 대한 면제‘를 요구한 바 있으며, ‘F-gas 규정과 중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합의된 공식문서는 몇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잠정적 합의안은 EU 의회 환경위원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채택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717IPR03026/deal-reached-on-reducing-fluorinated-gas-emissions-in-the-eu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