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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배터리 내 우려물질 식별 및 제한 보고서 작업 개시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1,717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우려물질이 인체 건강 및 환경, 안전한 원자재 재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우려물질 식별 및 제한(restriction)에 관한 보고서 작업 계획을 발표함.  

 

보고서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지원을 받아 2027년도 말까지 작성될 계획이며, 배터리 내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신규 ‘EU 배터리규정((EU) 2023/1542)‘이 8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ECHA 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됨.

 

신규 규정은 배터리 내 수은 및 카드뮴의 사용을 계속 제한하고,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납 사용 제한을 도입함. 보고서는 이러한 중금속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의 배터리lifecycle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함.

 

ECHA 는 내년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제한(restriction) 제안서 준비 요청에 따라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는 규제 조치 효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배터리 규정에 따른 제한을 제안하고 채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REACH 규정절차와 일치하며, RAC 및 SEAC 의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여러 절차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ECHA 웹사이트 게시, 제한에 대한 위원회 채택 등이 포함됨.

 

 

포럼 제안

 

유럽금속협회(Eurometaux)는 배터리 내 화학물질 관리 정비 활동 및 ECHA 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을 환영하지만, 위원회 및 ECHA 가 잠재적인 입법조치에 관한 영향평가에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함.  

 

유럽금속협회 측은 배터리 부분의 막대한 R&D 투자 및 배터리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현재의 평가 및 규제 프로세스는 너무 지체되는 것을 지적하고, ECHA 가 최신 기술동향을 따르는 동시에 배터리 lifecycle 및 금속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속, 배터리 및 재활용 부분에 관한 ‘집단 포럼(collective forum)‘을 설립할 것을 제안함

 

 

EU 배터리 폐배터리 관리 규정 내용

 

최근 채택된 ‘EU 배터리 규정‘은 안전성, 지속가능성, 라벨링 요건을 통해 배터리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restriction) 도입

-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 기준 설정

-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 배터리 구성요소 및 재활용에 관한 라벨링 및 정보 요구사항, 디지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및 QR code 도입

 

라벨링 요건은 2026년도 까지, QR code는 2027년도까지 적용되어 회원국 및 시장 내 경제 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 Press release

https://echa.europa.eu/-/new-task-for-echa-to-make-batteries-safer

 

*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542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