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배터리 내 우려물질 식별 및 제한 보고서 작업 개시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우려물질이 인체 건강 및 환경, 안전한 원자재 재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우려물질 식별 및 제한(restriction)에 관한 보고서 작업 계획을 발표함.
보고서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지원을 받아 2027년도 말까지 작성될 계획이며, 배터리 내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신규 ‘EU 배터리규정((EU) 2023/1542)‘이 8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ECHA 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됨.
신규 규정은 배터리 내 수은 및 카드뮴의 사용을 계속 제한하고,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납 사용 제한을 도입함. 보고서는 이러한 중금속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의 배터리lifecycle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함.
ECHA 는 내년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제한(restriction) 제안서 준비 요청에 따라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는 규제 조치 효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배터리 규정에 따른 제한을 제안하고 채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REACH 규정절차와 일치하며, RAC 및 SEAC 의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여러 절차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ECHA 웹사이트 게시, 제한에 대한 위원회 채택 등이 포함됨.
포럼 제안
유럽금속협회(Eurometaux)는 배터리 내 화학물질 관리 정비 활동 및 ECHA 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을 환영하지만, 위원회 및 ECHA 가 잠재적인 입법조치에 관한 영향평가에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함.
유럽금속협회 측은 배터리 부분의 막대한 R&D 투자 및 배터리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현재의 평가 및 규제 프로세스는 너무 지체되는 것을 지적하고, ECHA 가 최신 기술동향을 따르는 동시에 배터리 lifecycle 및 금속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속, 배터리 및 재활용 부분에 관한 ‘집단 포럼(collective forum)‘을 설립할 것을 제안함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관리 규정 내용
최근 채택된 ‘EU 배터리 규정‘은 안전성, 지속가능성, 라벨링 요건을 통해 배터리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restriction) 도입
-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 기준 설정
-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 배터리 구성요소 및 재활용에 관한 라벨링 및 정보 요구사항, 디지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및 QR code 도입
라벨링 요건은 2026년도 까지, QR code는 2027년도까지 적용되어 회원국 및 시장 내 경제 주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 Press release
https://echa.europa.eu/-/new-task-for-echa-to-make-batteries-safer
*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542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