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요오드 포함 기존 살생물제품 허가 유지 결정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로 분류된 요오드(iodine) 포함, 살생물 제품의 기존 연합허가 (Union authorisation)의 유지를 결정함.
지난 2022년 10월, 유럽 살생물제위원회(Biocidal Products Committee, 이하 BPC)는 요오드 및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idone, PVP 요오드) 물질이 EDC 분류기준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EU 내에서 해당 살생물제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함.
EU 살생물제품규제(EU 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에 따라 EDC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은 모든 EU 회원국 시장 내 판매를 위한 연합허가(Union authorisation)를 받을 수 없음. 이미 연합허가가 승인된 물질이 EDC물질로 확인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임.
위원회는 당초 요오드 기반 살생물제품에 대한 기존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었으나, 6월 말 개최된 살생물제 관할당국회의에서 반대 결정이 내려짐.
신규 허가 금지
기존의 제품허가는 유효하지만, 요오드 기반 제품에 대한 신규 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이는 현재 진행중인 허가신청에도 해당됨. 또한 BPC 는 향후 요오드 및 PVP 요오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허가 갱신을 허용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임.
배경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소독/살균제(제품유형1)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 산업, 수의학, 손 소독제 등 폭넓게 사용됨.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위원회는 요오드 함유 제품에 대한 다수의 연합허가(Union Authorisation)를 승인한 바 있음.
그러나 2016년도 ‘살생물제에 대한 EDC 분류기준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우선 평가 대상물질로 선정됨에 따라 EDC물질로서 분류 가능성이 검토됨.
위원회는 요오드 및 PVP 요오드가 ‘인체 내분비계시스템‘ 또는 동식물과 같은 ‘비표적 유기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분석을 BPC에 의뢰하였으며, 분석 결과 두 활성물질이 EDC 분류기준에 부합된다는 결론에 도달함. 또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 배아발생 및 성장, 신경 및 인지기능의 발달을 포함한 많은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BPR 규제 하 EDC 물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살생물제품 내 활성물질 노출로 인한 인간,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
- 물질이 인간의 건강 및 동물의 건강/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예방/통제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있을 것
- 또는 활성물질을 승인하지 않으면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건강, 동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과 비교하여 사회에 불균형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
예외 사례 해당에 따른 사용 승인은 최대 5년이며, 제한된 사용만이 허용됨.
* 2022 BPC meeting
https://echa.europa.eu/en/-/highlights-from-september-2022-bpc-meeting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