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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 금지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782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수은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함.

 

7월 14일 발표된 개정안은 Zero Pollution Action Plan 시행의 일환으로 ‘수은 없는 유럽‘을 목표로 하며, 제품 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수은에 대한 규제조치를 설정함.  

 

개정된 수은 규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

- 2025년 1월 1일부터 EU 내 치과용 아말감 제조 및 수출 금지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램프 유형에 따른 차등), 6 가지 수은 함유 형광등 제조 및 수출 금지

 

EU에서만 매년 40톤의 수은이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특정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가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아말감 사용이 금지됨. 또한 아말감 제품의 제조 및 수출도 해당 날짜부터 금지됨.

 

개정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되며, 2024년 5월에 예정된 의회 선거 전 입법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초기 예상과 달리 소각장 내 수은 배출저감기술 설치의무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수은 배출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높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당초 논의된 2030년도 보다 빠른 아말감 사용금지를 환영하였으나, 일부 수은 포함 형광등 금지기한이 2027년 이후로 연장된 점에 실망감을 표출함. EEB는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사용의 빠른 금지를 촉구하며, ‘많은 국가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의 지속적인 사용은 건강 및 환경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지연된 기간동안 4억 7천만 개의 램프가 추가로 EU 밖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 톤의 수은이 환경에 배출될 것‘을 경고함.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수은 포함 형광등 금지 규정에 대한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마쳤으며, 형광등이 LED 사용으로 대체되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배경

 

수은은 신경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노출 시 영구적인 뇌 및 신장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태아 및 유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은은 잔류성·생물농축성 물질로 먹이사슬 및 대기오염을 통해 생태계에 축적되며, 치과용 아말감, 형광등, 측정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2018년도부터 시행된 ‘EU 수은 규정‘은 대부분의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해 RoHS 지침(EU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하 형광등 내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조치를 다수 철회하는 등 점진적으로 수은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 나감.

 

* Press release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zero-pollution-commission-proposes-ban-all-remaining-intentional-uses-mercury-eu-2023-07-14_e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