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섬유산업 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입법제안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지속 가능한 섬유전략의 일환으로 섬유산업의 유해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도입을 제안함(7월 5일).
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생산자는 EPR 제도를 통해 섬유 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관리비용 수준은 섬유의 친환경적 성능에 따른 이른바 ‘Eco-modulation’ 원칙에 따라 조정됨. 생산자가 지불한 금액은 섬유의 재사용 및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품 순환성을 높여 생산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이번 제안 내용에는 재사용 가능한 섬유와 폐기물 구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재사용을 위장한 폐기물 수출 관행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됨.
EU 환경해양수산 집행위원은 EPR 도입에 관하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산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EU 전반에 EPR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단일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조성되고 오염자부담원칙이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함.
제안된 사항은 ‘EU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입법 절차에 따라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임.
최근 EU 의회 환경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이하 ENVI)가 발표한 ‘폐기물 기본 지침(WFD)‘ 개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포함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
- 그린워싱 관행을 대처하기 위한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 Directive)‘과 같은 명확한 입법조치 규정
-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통해 구속력 있는 에코디자인 요건 규정
최근 ENVI 는 ‘EU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확대하여 섬유 등 대상범위 확대 및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제한을 위한 이른바 ‘ESPR 규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ESPR 개정안은 이번 달 EU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배경
EU에서는 매년 1,260 만 톤의 섬유폐기물이 발생됨. 의류 및 신발에서만 520 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는 인당 매년 12 kg 의 폐기물을 배출함을 의미함. 현재 소비된 섬유폐기물은 22 % 만이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별도로 수거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됨.
‘EU 폐기물 기본 지침(WFD)‘은 폐기물 정의, 재활용 및 회수, 폐기물 처리단계 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의를 설정하는 법적 틀이며, EU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순환경제 강화를 위한 목표로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이번 위원회 제안은 ‘지속가능한 섬유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이행의 일환이며, 제안 내용에는 섬유 산업 생산자의 책임있는 재활용을 의무화 하고, 섬유제품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개발 등이 포함됨.
* Commission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635\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