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24 종 CMR 물질 REACH 제한물질 추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된 24 종의 물질을 REACH 제한물질목록(Annex XVII 하 Appendix 2와 6)에 추가함(6월 9일).
이번의 추가 조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regulation)‘ 하 제18차 ATP((EU) 2022/692) 결과에 따라 CLP 규정 Annex VI에 CMRs 물질 추가로 인한 후속 조치임.
REACH 규정에 따라 CMR 구분 1A 또는 1B로 분류되어 제한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특정 농도 이상 혼합물에 포함되거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금지됨.
EU 공식저널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새롭게 CMR 물질로 분류된 물질에 대한 제한사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132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