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2종 추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2종의 물질이 추가된 총 235종(종전 233종) 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이하 SVHC) 후보 목록*을 발표(6월 14일)함. 해당 후보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생산 및 사용하는 업체들은 위험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및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새롭게 추가된 물질은 생식독성물질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이며, 이 물질들은 잉크 및 토너,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됨.
SVHC 후보 목록 추가 물질(2023.06.14)
Nr. |
물질명 |
EC No. |
CAS No. |
유해성 |
용도 예시 |
1 |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278-355-8 |
75980-60-8 |
생식독성 |
잉크, 토너, 코팅제품, 광화학제품, 고분자, 접착제, 마감제, 필러, 접합제, 석고, 점토 |
2 |
Bis(4-chlorophenyl) sulphone |
201-247-9 |
80-07-9 |
잔류성 생물농축성 |
화학물질 제조,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조 |
SVHC 후보 목록에 등재된 235 종의 화학물질 중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위험 물질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됨.
SVHC 목록은 추후 허가대상물질목록(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될 수 있으며, 허가물질로 지정되면, 당국의 용도 별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되더라도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함.
SVHC 후보 목록 등재 결과
REACH 에 따라 업체는 SVHC 후보목록 물질이 단독 및 혼합물로, 혹은 제품(Article) 내 포함될 때 법적 의무가 발생함.
SVHC 물질이 중량기준 0.1% 농도 이상 포함된 제품(Article)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소비자 정보제공의무 및 SVHC 후보목록 등재일(2023년 6월 14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SVHC 물질 또는 혼합물 취급자는 제품 유통 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제공해야 함.
또한, WFD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중량 기준 0.1% 이상 SVHC물질이 포함된 제품(Article)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는 ECHA 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SCIP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됨.
출처: ECHA
https://echa.europa.eu/de/-/echa-adds-two-hazardous-chemicals-to-candidat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