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내 비스페놀A(BPA) 금지 제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제기한 비스페놀A(bisphenol A, 이하 BPA)에 대한 인체건강 저해 우려에 따라, 플라스틱 및 코팅 포장재를 포함한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 내 BPA 사용 금지 초안 마련 작업계획(이니셔티브*)을 수립함.
위원회는 식품접촉물질 내 BPA 제한조치 시행을 통해 다른 유해화학물질로 대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비스페놀의 사용도 검토할 예정임.
BPA는 다른 두 가지 비스페놀과 함께 인간과 환경에 대한 내분비장애(endocrine disrupting, ED) 특성 우려로 REACH 규정 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에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23년 4월) 진행된 EFSA 최종 평가에서 인체 BPA 안전 섭취 한도를 20,000 배 하향 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BPA 는 일부 플라스틱 및 레진 제조 시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사용되며, 특히, 식품저장용기, 음료수 병 제조에 사용되는 투명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 생산에 필수적임. 또한 BPA는 식품 및 음료수 캔의 보호 코팅을 위한 에폭시 수지(epoxy resin) 생산에 사용됨.
비스페놀 규제 활동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148 종의 비스페놀을 그룹으로 평가하고, 이 중 34 종의 비스페놀에 대해 잠재적인 내분비장애 또는 생식독성을 근거로 제한(Restriction)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독일 당국과 함께 BPA 및 기타 내분비장애 특성을 가진 비스페놀 사용 제한 제안을 준비 중임.
NGO 단체들은 국제 제품 안전성검사에서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다양한 용품에서 내분비장애특성이 검출됨에 따라 모든 비스페놀 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위원회에 촉구함.
위원회는 7월 7일, EU 회원국과 함께 비스페놀 제한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 해 3분 기 내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이른바 Comitology 절차를 통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음. 이 법안은 2024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임.
제안된 BPA 금지 제안은 또한 기존 FCM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불순물 및 노후된 재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FCM 규정(Regulation(EC) No 1935/2004)에 대한 복잡한 개정 작업은 공식적인 입법제안 검토로 인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Commission initiative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