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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SCCS,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지침서 업데이트

작성일 2023.06.06 조회수 1,87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 지침서 개정판*을 발표함(5월 16일). 이 지침서는 주로 화장품 성분 물질에 대한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완제품 평가에 대한 지침도 제공됨.

 

'나노물질'과 관련된 특정 성분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나노물질 정의: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 제2조의 (1)(k)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1 에서 100 nm 사이 하나 이상의 외형치수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진 불용성(insoluble) 또는 생체지속성(bio-persistent)의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을 의미함. 지침서에 따르면 이 정의는 2022년 6월 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화장품 규정 상 나노물질은 주로 의도적으로 생산된 불용성/난용성 및 생체지속성 물질(금속, 금속산화물, 탄소계)이 해당되며, 생물학적 시스템 내에서 완전히 용해되거나 분해되는 물질(리포좀, oil/water 에멀전)은 포함되지 않음.

 

- 나노물질의 잠재적 안전성 문제: 원칙적으로 '특정한 속성'은 이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SCCS는 2012년도에 발표된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지침(SCCS/1484/12)보다 구체화된 지침(SCCS/1611/19, 개정 중)이 발행되었음을 밝힘. 또한 나노물질 안전성 서류에 요청되는 데이터 관련성, 적절성 및 품질에 관한 문서(SCCS/1524/13), 화장품 성분으로 나노물질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를 위한 체크리스트(SCCS/1588/17)를 제공함. 지침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 패러다임이 제조 나노물질에도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현 시험방법에서 나노물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나노물질 필수 정보요구사항: 코어(core)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외에 나노물질 표면처리(modification/coating) 물질 정보도 요청되며, 화장품 내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표면처리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를 통하여 피부 침투성, 표면 처리 안전성, 광촉매 활성, 세포와 나노물질과의 상호작용(세포 흡수) 등에 있어 SCCS 에 의해 이미 안전성이 평가된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야 함.

 

* SCC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 12th revision

https://health.ec.europa.eu/latest-updates/sccs-notes-guidance-testing-cosmetic-ingredients-and-their-safety-evaluation-12th-revision-2023-05-16_en

 

출처: Nano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