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관련 규제조치 제안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화장품 제품 내 콜로이달 실버(나노) 사용금지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 발표함.
사용금지 조치
이 변경 사항은 5개 나노물질들 또는 물질그룹 퇴출 조항이 도입된 2022년 2월 버전의 초안에 반영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품 내 사용 금지 조치된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부록 II 에 기재되었으며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음:
-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와 sodium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 copper (nano) 및 colloidal copper (nano)
- colloidal silver (nano)
- gold (nano), colloidal gold (nano), gold thioethylamino hyaluronic acid (nano) 및 acetyl heptapeptide-9 colloidal gold (nano)
- platinum (nano), colloidal platinum (nano) 및 acetyl tetrapeptide-17 colloidal platinum (nano)
제한조치
위원회의 이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이 제한 조치를 통한 해당 규정 부록 III 에 포함시키는 제안은 지난 3월의 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질이 제품 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되거나, 흡입을 통해 소비자 폐에 나노입자 노출 위험이 있는 분무형 제품에 사용될 때,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최대 농도를 치약은 10%, 구강청결제는 0.465%로 제한할 계획임.
아울러, 위원회는 소비자의 흡입 가능성인 높은 제품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해당 물질 포함 화장품 시장 출시 및 진열 금지 등에 대하여 9개월의 전환기간을 제안함. 수정된 규정은 올해 3분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