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ANSES), 더 넓은 범위의 ‘EU 나노물질 정의‘ 촉구
프랑스 식품환경산업보건안전국(ANSES),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EU 나노물질 정의‘ 권고가 제한적이며 많은 나노물질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정의 범위를 넓힐 것을 당국에 촉구함.
유럽집행위원회는 수 년 간의 작업을 거쳐, 2022년 6월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를 발표함. 그러나 새로운 정의는 기존의 나노물질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에 NGO 단체는 많은 알려진 나노물질이 정의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함.
ANSES는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EU 의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가 건강 및 환경 보호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프랑스 당국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ANSES 에 따르면, 새로운 EU ‘나노물질 정의 권고‘는 이전의 정의보다 범위가 훨씬 좁고 덜 유연하며, ‘고체 상태(the solid state)‘, ‘식별 가능한(identifiable)‘ 등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혼란을 줌. 또한 새로운 정의는 현재 의약품, 식품영양,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포(vesicles), 리포좀(liposomes), 지질 입자(lipid particles) 등 미셀라 타입(micellar-type)의 nanovectors 를 제외할 수 있음.
ANSES는 예정된 REACH 및 CLP 개정 시 당국이 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제안할 것을 촉구하면서, 나노물질이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이달 초 유럽연구공동센터(JRC)는 ‘새로운 나노물질 정의‘의 구현 및 EU 법률 및 부분 별 적용에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행함.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 nm 에서 100 nm 사이의 입자 수 50 % 이상인 물질임. 그러나 일부 상황에 대해 임계값이 1 % 에서 50 % 사이에서 변동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을 삭제함.
유럽집행위원회는 향후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나노물질 등록에 관한 REACH 정보요구사항의 변경을 검토 중임.
* ANSES release (in French)
https://www.anses.fr/fr/nanomateriaux-adopter-une-definition-plus-protectrice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