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풀러렌(fullerene) 안전성에 대한 공개협의 개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탄소계 나노물질의 일종인 풀러렌(fullerene) 안전성에 관한 공개협의를 개시함.
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이하 SCCS)는 4월 발표한 의견초안에서, 화장품 내 사용되는 풀러렌(fullerene), 수화 및 무수화 형태의 수산화풀러렌(hydroxylated fullerenes)의 안전성에 대해 ‘데이터 부족 및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음.
SCCS 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화된 형태의 수산화풀러렌은 유전독성이 있어 화장품 내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SCCS 는 특히, C60 및 C70 풀러렌의 유전독성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EU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풀러렌은 화장품 내 사용되어 항균 및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위원회는 공개협의를 통하여 풀러렌 및 수산화풀러렌을 보고된 최대 농도로 사용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요청함. 추가로 제기된 우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불순물, 중금속, 유기용매 및 오염물질의 잠재적 포함 가능성
- 수화된 형태의 안정성에 데이터 부족
- 풀러렌 및 유도체가 화장품에 사용될 때, 옥시라디칼 생성 가능성
- 감작성 가능성
- 화장품 사용시 피부 및 전신 흡수 가능성
- 인체 장기 내 분포 및 폐, 간과 같은 특정 장기에 대한 나노입자 축척 가능성
플러렌 물질 사용관련 CPNP 신고자는 안전한 사용에 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공개협의는 6월 12일까지 진행됨.
* Public consultatio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