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제한 제안 승인
EU 회원국 위원회(Committee), 유럽집행위원회가 지난 해 발표한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restriction)‘ 입법 제안을 승인함(4월 27일).
이번 결정은 회원국 대표(EU member states)로 구성된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되었으며,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 후 이의가 없을 시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임.
지난해 9월, EU 집행부는 6년 간의 논의 후, 미세플라스틱 제한을 위한 대상 범위 설정 및 제안하였음. 이번 입법제안은 EU 에서 제시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제한조치‘ 중 하나로 평가됨.
최근 위원회는, 산업현장 및 의약품 사용 면제를 포함하여 규제 대상 입자크기 확대 및 최대 전환기간을 12년(기존 6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입법제안서 초안을 수정한 바 있음.
산업계는 제품 별 부여된 전환/유예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용해성/생분해성 고분자(polymer)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그러나 시행범위가 광범위하고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NGO 단체는 최대 전환기간 연장과 면제 대상 설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차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EU 회원국에 이 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장기간의 전환기간 지정 및 면제 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위원회의 입법제안은 회원국 위원회의 55 % 의 다수결(27 개국 기준, 15개국 찬성)로 승인되며, 동시에 찬성한 회원국의 인구수가 EU 인구수의 65 % 이상을 충족해야 함.
* REACH Committee meeting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