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내분비장애물질 분류기준 도입 CLP 개정안 채택 및 시행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내분비장애물질, 지속성 및 이동성 물질을 식별하는 유해성 분류 기준이 추가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위임법률을 3월 31일 채택하였음. 개정된 법률은 4월 20일 시행되며,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개정된 법률에 따라, CLP 부속서(Annex I)에는,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EDCs)에 대해 ‘구분 1‘(알려지거나 추정되는 ‘known or presumed‘), ‘구분 2‘(의심되는 ‘suspected‘)의 두 가지category로 분류하는 기준과 함께, 아래와 같은 유해성 분류 기준이 새로 도입될 예정임.
- 생물농축성·독성물질(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 고잔류성·고농축성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 잔류성·이동성·독성물질(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 고잔류성·고이동성 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ECHA 는 개정법과 관련된 지침서를 2024년 5월까지 발간할 예정임.
산업계 및 NGO 반응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제품의 분류 ‘재평가‘가 요구되며, 새로 채택된 분류 기준 적용을 위해 과학적 근거 또는 증빙자료 사용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함. 특히, 새로운 분류 적용기한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ECHA 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관련 지침서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중소기업협회(SMEunited)는 개정된 법률이 국제조화시스템(UN GHS)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또한 하위사용자협회(DUCC)는 CLP 개정 사항이 살생물제품, 세제, 장난감 및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전환기간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함.
반면, NGO 단체들은 새로운 분류기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CHEM Trust 는 새로운 분류기준이 ‘유해한 내분비장애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계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 ECHA press / ECHA hazard classes web pages
https://echa.europa.eu/nl/new-hazard-classes-2023
https://echa.europa.eu/nl/-/echa-provides-advice-on-new-hazard-classes-for-substances-and-mixtures
* Adopted delegated Ac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0707
* CHEM Trust blog
https://chemtrust.org/clp_new_hazard_classe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