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 소방용품 내 PFAS 사용금지 지지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이하 RAC), EU에 출시되는 소방용 소화약제 내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restriction)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이에 따라 제한 조치 제안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짐.
제안된 제한조치는 OECD 정의에 기반한 모든 PFAS 물질에 적용되며, 분야 별 전환기간 도과 후 1 ppm 농도 이상 PFAS물질을 포함한 모든 소화용 폼(foam) 제품의 시장 출시, 사용 및 수출이 제한됨. 분야 별 전환기간은 상이하게 적용될 예정으로, 세베소 지침(Seveso Directive)이 적용되는 EU 주요 산업시설의 전환기간은 가장 긴 10년 적용됨.
매년 EU 내 배출되는 PFAS 물질은 약 470 톤 규모로, RAC 는 제안된 제한조치(restriction)가 이러한 잔류성 물질의 배출 및 노출과 관련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결론내림.
제한조치 이행에 따른 주요 논쟁사항으로 PFAS 대안물질에 대한 가용성이 제기됨. RAC 가 수행한 시장분석에 따르면,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Fluorine-free) 소방용 폼이 2020년도에만 7,000 ~9,000 톤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관련 분야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PFAS 물질 대체물질로는 아래 4 가지 물질이 논의됨.
- 탄화수소(hydrocarbons)
- 실리콘(siloxanes)
- 단백질 폼(protein foams)
- 세제(detergents)
RAC 는 논의 중인 대체물질들이 PFAS 소화약제보다 위험성이 훨씬 적지만, 실리콘 (siloxanes)의 경우 다른 대안에 비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힘.
ECHA 의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SEAC) 또한 제한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초안을 밝혔으며, 관련하여 5월 15일까지 공개협의를 진행함.
* ECHA Announcement
https://echa.europa.eu/-/echa-s-risk-assessment-committee-backs-pfas-ban-in-firefighting-foam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