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REACH 시험방법 관련 부속서 개정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신규 개발 시험방법(Test Method) 등재를 위한 REACH 부속서* 개정을 진행함.
그동안 REACH규정 하 등록자(등록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위원회의 신규 시험방법 등재 지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왔음. 이러한 상황은 REACH 규정 하 등록자 뿐 아니라 다른 규정 하 의무자들에게도 시험방법 선정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물질 고유 정보 생산 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국제 시험법 목록이 추가된 부속서 개정안을 마련(3월 6일)함.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시험법들 중 다수의 동물대체시험(Non-Animal Test)들이 포함됨.
동물대체시험(Non-Animal Test) 도입
22개의 NGO 단체는 지난 2월 위원회 측에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이하 NAM)을 REACH 정보요구사항에 도입할 것을 촉구함.
NGO 단체는 올해 4분기 REACH 및 CLP 개정 시점이 ‘NAM‘ 도입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현재 규제 하에서는 ‘NAM‘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완전한 동물실험 대체 불가함을 주장함.
ECHA 의 2023-26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그룹 평가 방식의 확대를 통해 동물실험 수요를 절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에 따른 비동물실험방법 지원 강화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Commission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0464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