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EU 법원의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항소 제기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이어, 유럽 일반법원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함.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이산화티타늄 발암성 분류를 위해 10 년간 싸워왔으며, 항소 제기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함.
프랑스 정부는 항소의 근거로 ‘법원이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적 검토의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 ECHA위험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의 과학적 분석을 재판단 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함. 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한 근거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항소의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의 주장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이 과학적 분석에 대해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분류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의 수용성 및 신뢰성 평가‘에 대해 다툰다면, 위원회는 ‘암을 유발하는 본질적 특성의 기준‘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판결이유에 대해 모두 승소해야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산화티타늄 발암성 분류에 대한 판결은 최대 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