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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HA, 이산화티타늄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Sephora 제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962

미국 공익민간단체인 EHA(Environmental Health Advocates), 화장품 기업 Sephora(세포라, 본사: 영국)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소함. 제소 사유는 세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 Proposition 65 하 제품 내 이산화티타늄 입자 노출 소비자 경고 의무 위반임.

 

공익민간단체 EHA(Environmental Health Advocates)는 캘리포니아 주(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Sephora 및 Nails.Inc 업체가 제조한 특정 파우더 제품에 대하여 호흡 가능한 이산화티타늄 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함.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  

 

이번 소송은, Proposition 65 관련 시민단체 제소 건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right-to-know) 관련 소송 범위 확장과 함께, 세포라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산화티타늄은 2011년도에 Proposition 65 법률에 따라 발암물질로 등재되었지만, 적용대상은 ‘공기 중 이동하여 호흡 가능한 크기의 결합되지 않은 입자‘의 형태만 해당됨.

 

캘리포니아 주의 화장품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산화티타늄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수천 종의 화장품 성분으로 보고되고었으며, EHA 등 공익민간단체로부터 2023년도 첫 주에만 고지 의무 위반 혐의로 70 여건에 달하는 제품이 신고되었음.

 

세포라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는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EHA 는 Proposition 65 에 따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하루 최대 2,500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청구함.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산화티타늄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따라 화장품 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화장품 내 최대 25 % 농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흡입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용도에는 허용하지 않음.

 

이산화티타늄 물질의 안전성은 많은 논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위원회는 EU CLP 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결정을 다툼.

 

* Prop. 65 on titanium dioxide

https://www.p65warnings.ca.gov/fact-sheets/titanium-dioxide-airborne-unbound-particles-respirable-size

 

* Lawsuit

https://files.chemicalwatch.com/norcal_environmental_health_advocates_v_sephora.pdf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