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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스웨덴 화학물질청, 화학물질제품 내 나노물질 규정 마련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391

2017-01-26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은 제품 등록시 기업의 나노물질 함유 화학제품의 보고 의무를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스웨덴에서는 KEMI에 제품등록을 할 때 화학제품 정보 등록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왔으나, 나노물질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규제는 제품 등록시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등록에 화학물질을 보고하는 자는 현재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제품 내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품 내 나노물질 농도와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첨가되었으면 보고대상임

 

나노 물질의 정의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권고한 정의에 따름

 

평가기간 동안 5백만 크로나 미만의 매출을 가진 기업은 보고 대상에서 면제되며, 판매 제품 내 나노물질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시 해당박스에 표시

 

평가기간 동안 위의 면제 조항은 안료용 제품 내 나노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

 

폐기물, 식품 및 사료, 약품, 화장품 및 문신잉크 등 이미 제품등록 보고 대상에서 면제되었던 제품 군의 경우 나노물질 조항 또한 면제

 


규제의 초안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 3월 2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링크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swedish-nano-product-register-under-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