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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최종 CLP 개정안 발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2,383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내분비장애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 추가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위임법률(Delegated Regulation) 및 부속서(Annex)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

 

12월 19일에 발표된 CLP 개정안은 예정된 REACH 개정과 함께 유럽 그린딜(Green Deal)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중요 부분임.   

 

새로 도입되는 유해성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EDCs)

- 생물농축성·독성물질(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및 고잔류성·고농축성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 잔류성·이동성·독성물질(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및 고잔류성·고이동성 물질(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해당 분류기준 중 내분비장애물질(EDCs)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 ‘알려진(known) 또는 추정되는(presumed)‘과 ‘의심되는(suspected)‘ 으로 분류될 것이 제안됨.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4 개월, 혼합물의 경우 36 개월의 분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제안되었으며, 이미 시장에 유통된 물질(시행일 이전)의 경우 42 개월, 혼합물의 경우 60 개월의 전환기간이 제안됨.

 

유럽 환경해양수산장관은 ‘호르몬 및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물질이 여전히 육아용품과 같은 일반 소비재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한 물질을 분류 및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REACH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고 언급함.

 

또한 위원회는 새로 채택된 분류기준에 대한 글로벌 기준 개발을 위하여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UN GHS)‘ 작업 그룹의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힘.

 

CLP 개정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됨.  

 

- 업체가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8 개월이 아닌 6 개월 이내에 분류표시 업데이트 필요

- 온라인을 포함, 간단하고 명확한 표시(label) 광고 요구사항을 통하여 의사소통 개선 및 라벨에 대한 최소한의 글자 크기 설정

- 유해화학물질 식별 속도를 높이기 위한, EU 국가 및 산업계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잠재적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제안할 권리

- 소비자가 홈 케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리필가능한 화학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칙

 

새로운 분류기준이 도입되는 CLP 개정 규정은 2개월 간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초 시행될 것이 예상됨.

 

*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775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