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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식품접촉물질(FCM)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시행 관련 우려 제기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2,716

최근 개정된 ‘식품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이 10월 10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적절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또는 신기술이 적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가 허용됨.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출시 전,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Authority, EFSA)의 과학적 의견 문의 및 문의 결과에 대한 공지 의무가 면제됨. 이에 대해 NGO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0 종 이상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재활용 공정이 허가될 것이며, 첫 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임을 발표함.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CM에서 식품으로 유해화학물질 침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NGO 단체들을 통하여 제기됨.

 

식품포장재 포럼(Food Packaging Forun, FPF)의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서 더 많은 유해화학물질(발암물질, 내분비장애물질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연구에서, 알려진 발암물질들이 혼합물의 형태로 천연 및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식품으로 이동된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들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 내로 침투될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제기됨.  

 

유럽환경연맹(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FCM 용도로 플라스틱 사용이 오히려 권장되고 있음을 비판함.

 

위원회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FCM 프레임워크 규정에 따라 특정 물질의 이동 제한 준수를 강조하였으나, NGO 단체 Zero Waste Europe은 규정에 FCM 관련 안전 또는 품질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FCM 에서 유출 가능한 물질의 혼합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함.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Zero Waste Europe 은 재활용 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 관할당국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제기 근거로 회원국 당국의 자원 및 전문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강제적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NGO 단체들은 개정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인 정보 등록 의무가 추가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

 - 재활용 업자

 - 재활용 공정, 시설, 이러한 시설의 위치

 - 재활용 계획, 신기술 정보

 

Zero Waste Europe 정책담당자는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EU 전역의 재활용업자 및 재활용, 오염제거 시설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촉구함.

 

* Commission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1616/oj

 

* Commission Regulation FAQs

https://food.ec.europa.eu/safety/chemical-safety/food-contact-materials/plastic-recycling_en#questions-and-answer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