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나노물질 관련 REACH 개정 사항 검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6월에 채택된 ‘나노물질 정의(Commision Recommendation)‘를 규정 내 반영하기 위하여 REACH 부속서 VI(정보 요구 사항) 개정사항을 검토 중.
위원회는 2020년 1월 나노물질에 관한 REACH 개정규정((EU)2018/1881) 시행 이후에도 저조한 나노물질 등록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REACH의 지속 개정을 통하여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나노물질 정의를 반영하고자 함.
저조한 나노물질 등록률 개선을 위해 최근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청(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은 ‘나노물질 REACH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BAuA 개정안에는 REACH 부속서(Annex)에 명시된 나노물질 등록 요건 외에도 본문 제38조 하 ‘나노폼(nanoform) 하위사용자 의무‘관련 내용 및 제3조 하 ‘폼(form)‘에 관련한 새로운 정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위원회의 BAuA 제안 채택여부는 미정이나, 최근 발표된 CARACAL(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말까지 REACH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제안서가 마련될 예정임.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나노물질 관련 기업 인식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률 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최소한의 위험관리조치 없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을 의미함. 반면 산업계에서는 저조한 등록률의 원인으로 등록을 위한 시험 지침 부족을 지적함.
유럽나노물질관측소(EU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현재 335 종의 나노물질이 EU 시장에 유통 중이나, 올해 9월까지 나노폼에 관한 154 종의 물질 만이 ECHA에 등록됨.
나노산업협회(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NIA)에 따르면, REACH 개정 사항에 등록자를 위한 시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된 정의에 따라 기존의 화학물질이 새로운 나노물질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함.
새로운 나노물질 정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재 EU 법률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법적구속력이 있음을 밝히고, 올해 안으로 부문 별 적용 지원을 위한 지침서를 발행할 예정임.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