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CLP 분류기준 추가 제안과 관련된 공개협의 개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하 분류 기준에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 등을 추가하는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new hazard classes)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 개시.
CLP 개정안 초안은 4 주간(9월 20일~10월 18일)의 공개협의 진행 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CLP 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위임법률(delegated Acts)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임.
새로 도입되는 유해성 분류기준은 인체유해성과 환경유해성 모두에 대한 ‘구분 1‘(알려지거나 추정되는 ‘known or presumed‘ EDC), ‘구분 2‘(의심되는 ‘suspected‘ EDC)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분 2‘는 포괄적인 분류기준으로, 주로 동물 또는 인체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됨.
Caracal(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지난 해 논의한 내분비장애물질 판단 기준은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유기체 및 그 다음세대에서 내분비 활성 및 부작용의 증거가 있음
- 증거가 ‘구분 1‘(알려지거나 추정되는 EDC)로 분류하기에 충분치 않음
- 내분비 활성 및 부작용 사이의 생물학적 연관성에 과한 증거가 있음
- 혼합물이 내분비장애물질로 분류되려면 하나의 성분이 ‘구분 1‘ 또는 ‘구분 2‘로 분류되어야 하며, ‘구분 1‘의 경우 0.1 %, ‘구분 2‘의 경우 1% 이상 농도를 포함
CLP 규정에 새로 도입될 예정인 유해성 분류기준은 내분비장애물질 이외에도 생물농축성·독성(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및 고잔류성·고농축성(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잔류성·이동성·독성(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및 고잔류성·고이동성(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등의 구분 기준이 포함될 예정임.
EU 집행부는 올해 말 이전에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산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분류 및 표시 이행 시기는 연장할 것을 검토 중.
산업계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인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위원회는 개정안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으로 하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함.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또한 GHS 이전에 CLP 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개정사항이 REACH 및 화학물질 사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함. 또한PMT 분류에 있어서도 이동성(mobile) 정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 산업계와 당국을 위한 명확한 지침의 개발을 요청함.
NGO 단체들은 CLP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의심되는(suspected)‘ EDC 구분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 Public consultatio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