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당국, 의류/패션 소매업체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 조사
경쟁 관련 당국, 향후 다른 제품 유형에 대한 친환경 주장 관련 진위 조사 예정.
영국 정부 경쟁시장국(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비장관급 중앙부처이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성격, 이하 CMA), 의류/패션 업체 대상 ‘녹색(green)‘ 제품 진위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 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녹색(green)‘ 제품 여부 조사에 착수함.
CMA는 올해 1월, 기업의 소비자 보호법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패견/의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환경(environmental) 측면 홍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우려사항이 확인, 추가 심층 조사가 진행되었음.
CMA측에서는, Asda, Asos 및 Boohoo가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와 같은 의류/패션 제품에서 제시하는 ‘친환경(eco-firendly) 및 지속가능성‘ 홍보문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 예정이며, 조사 범위는 제품 및 공급망 전반의 화학물질 사용 내용도 포함될 것임을 발표.
CMA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에코 제품 판단 근거 및 기준치 범위 등에 대한 정보 미 제공 및 직물 제조원료 정보 누락 여부
- 특정 의류 브랜드 대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과대광고 사용 여부
- 인증 계획 또는 적용 표준에 대한 오해소지 또는 모호한 설명 등
CMA 측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오해의 소지 및 과대광고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을 통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집행할 예정임.
Background 및 시사점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에 대한 지속가능한 제품 공급과 소비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특히 의류/패션 제품 중 패스트 패션(SPA 의류)에 대하여 폐의류 수거 및 재활용 등의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폐의류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친환경 제품과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로,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 방식의 제품 생산에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과대 친환경 홍보로 비정상적인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본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류/패션 제품의 그린워싱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장 조사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유럽에 제품을 출시하는 국내 업체들도 자사 제품 설명자료 또는 홍보 내용에 대한 오해소지 관련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