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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고분자 물질 등록 체계 내 등록 예외 고분자물질(PLC) 군 지정 철회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2,619

지난 5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REACH 규정에 따라 고분자 등록 체계(polymer registration framework) 초안에서 위해성 낮은 고분자(이하 저우려고분자, polymer of low concern – PLC) 개념의 삭제 결정.

 

PLC 개념은REACH 및 CLP 관할당국(CARACAL) 간 회의에서 오랫동안 검토된 바 있으나,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합의된 의견 도출이 난해하였으며, PLC 구분을 위한 명확한 과학적 입증 자료 부족을 근거로 해당 개념 도입의 불필요성이 제기, 이에 상기의 결론이 도출됨.

 

이번CASG Polymer회의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였으며, 다음 단계로 컨설팅 사 Wood가 고분자 등록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9월로 예상.

 

NGO 산업계 의견

 

[Chemsec, NGO]

현재까지 고분자에 관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 어떠한 고분자도 사용 및 환경에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PLC 개념은 정당성 없이 REACH 등록 프로세스를 선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철회 조치를 환영함.

 

[유럽세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oaps, Detergents and Maintenance Products), AISE]

PLC 개념 철회는 모든 고분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관할당국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경고.

 

[유럽화학산업협회(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비EU국가(캐나다, 미국, 호주)의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적으로 PLC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EU 에서도 PLC 개념을 이들 나라와 조화(harmonization)시킬 것을 주장하고, 위원회의 변경사항이 등록이 필요한 고분자(polymers requiring registration, PRR) 물질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고분자의 많은 물질 수, 일반 물질과 구조와 특성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PLC를 그룹화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를 통해 관할당국, 산업계, 시험기관의 ‘시스템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현 단계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으므로,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해 작은 규모로 등록이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REACH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해 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을 당부.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