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TOC, 7 종의 고분자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 사례 발표
10월, EU 산업 연구기관인 유럽생태독성 및 독성화학센터(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ECETOC)는 2019년도에 개발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 지침(Conceptual Framework for Polymer Risk Assessment, CF4Polymers)‘*를 활용하여 7 종의 고분자 나노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고분자는 REACH 등록에서 면제되지만,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2022년도 까지 ‘일부’ 고분자에 대해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고분자 등록이 시행되면 기업은 유통하고 있는 고분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ECHA 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례 연구는 EU 집행위에서 논의중인 REACH개정안에 따라 고분자 등록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ECETOC 에서 개발한CF4Polymers 평가지침의 적용가능성 및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된 7 종의 고분자는 아래와 같다.
•polycarboxylates, polyacrylates, polymethacrylates
•cationic polymers
•polyolefins
•solid bisphenol-A diglycidyl ether (BADGE) polymers (solid BADGE epoxy resins)
•polyetherols (PEOLs; polyether polyols)
•surfactant polymers
•polyurethane, polyuria (소비자 및 전문가 용도)
보고서에 따르면, 위 7 종의 평가 사례는 ‘고분자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유해성 특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CF4Polymers 의 가치를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 CF4Polymers: ECETOC 에서 개발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침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