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이산화티타늄 발암성 분류 및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10 월 1일, 이산화티타늄(TiO2)에 대해 흡입 발암성 구분 2 로 분류하는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ECHA는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 분류 및 라벨링 작성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이산화티타늄은 흡입 시 발암성으로 분류되며(Carc. 2, H351), 이 분류는 직경 10 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 이상 포함되어 있는 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된다.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혼합물의 라벨 및 포장에는 ‘사용 시 유해한 분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분진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의 경고표지(EUH212)가 표시되어야 한다. 분류되지 않은 고체 혼합물은 형태나 입자 크기에 관계 없이 최소 1 % 의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하는 경우 EUH212 경고표지를 추가해야 한다.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하는 액체 혼합물은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1 %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무 시 위험한 호흡 가능한 비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마십시오.’의 경고표지(EUH211)가 표시되어야 한다.
10월 8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의견 근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에 사용 시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금지사항은 2022년도 초에 발효될 예정이며 6 개월의 단계적 폐지기간을 거쳐 완전한 금지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출처:
ECHA https://echa.europa.eu/-/new-guide-available-on-classifying-and-labelling-titanium-diox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