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단체, EU 집행위원회에 REACH ‘허가‘ 절차 유지 촉구
NGO 단체인 ChemSec 은 EU 집행위원회가 REACH 개정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인 허가(Authorisation)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고위험우려물질(SVHC) 사용과 관련한 REACH 허가 절차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 년도까지 ‘제한 및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REACH 규제 상 ‘필수적 사용(Essetial Use)‘ 개념을 도입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집행위는 ‘필수적 사용‘ 개념을 SVHC 물질에 적용하여 REACH 허가 절차를 제한(Restriction) 절차와 완전히 병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emSec 은 블로그*를 통해 허가 제도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급진적인 방안은 ‘화학물질 전략의 목표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개정법이 현재 허가제도에 의한 핵심 원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허가‘ 절차는 기업이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입증책임을 지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을 따르고 있으며, ‘제한‘ 절차는 이와 대조적으로 EU 회원국 및 ECHA 측에서 위험성을 증명하고 제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ChemSec 은 집행위에게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규제 조치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해성 기반의 접근방식을 위해성 평가까지 확장하고, 규제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EU집행위는 NGO 단체들로부터 SVHC 사용을 과도하게 허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 EU 집행위의 페인트 내 크롬산 납(Lead chromates)의 사용 허가 결정을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허가 절차 재검토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 ChemSec
출처: Chemical Watch